청년월세지원의 모든 것! 청년들의 100%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복지정책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소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월세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지원금액은 월세의 50%를 지원하되, 최저금액은 5만원, 최고금액은 20만원입니다.

청년들의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위해  꼭 이용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본인 명의로 월세를 계약한 경우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기타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본인 명의로 월세를 계약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나 다른 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신청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수준으로, 2023년 기준으로 가구당 월 평균 4,500,000원입니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월 평균 5,400,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신청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재산을 합산한 것입니다.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주거용 주택 1채 또는 주거용 아파트 1호(전용면적 85㎡ 이하) 이내
  • 토지: 주거용 토지(300㎡ 이하) 또는 비주거용 토지(100㎡ 이하) 이내
  • 차량: 승용차 1대 또는 승합차/화물차/특수차량/오토바이 등(시가총액 2천만원 이하) 이내
  • 금융자산: 예금/적금/보험/펀드/주식/채권 등(시가총액 3천만원 이하) 이내
  • 기타자산: 골동품/귀금속/명품 등(시가총액 1천만원 이하) 이내




기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생활안정자금의 다른 자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받기 전 1년 이내에 월세계약을 한 경우
  • 받기 전 1년 이내에 주거지를 변경한 경우
  • 받는 동안 다른 주거지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 받는 동안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한 지역별 신청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월세계약서
  • 소득증빙서류
  • 재산증빙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신분증은 신청자의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월세계약서는 신청자가 본인 명의로 월세를 계약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월세계약서에는 신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신청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무소득자의 경우에는 무소득 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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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빙서류는 신청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예금/적금/보험/펀드/주식/채권 등의 거래내역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골동품/귀금속/명품 등의 시가표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스캔본이나 사진본으로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역별 신청기관을 조회하고, 해당 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할 때에는 원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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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기간과 지원금액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지원금액은 월세의 50%를 지원하되, 최저금액은 5만원, 최고금액은 20만원입니다.

지원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신청한 경우, 지원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신청자가 만 35세가 되는 날이나 신청자격을 잃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신청한 신청자가 2024년 8월 15일에 만 35세가 되는 경우, 지원기간은 2024년 8월 1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은 월세의 50%를 지원하되, 최저금액은 5만원, 최고금액은 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은 15만원입니다.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은 20만원입니다. 월세가 1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은 5만원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년월세지원 깨알정보

  • 소득재산신고서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소득재산 신고서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지 않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소득재산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청년월세지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월세의 15%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청년월세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세무신고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원금 받은 후 이사해도 되나요?
    • 네, 이사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사하신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하신 주택이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청년월세지원금은 신청한 월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하시면 9월부터 12개월간 지급되며, 9월과 10월분은 11월에 함께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신청 후 취소 가능한가요?
    • 네,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하시려면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취소신청을 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소신청은 지급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⁸
  • 신청 후 소득증가시 취소해야 하나요?
    • 아니요, 취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신청 시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취소할 의무가 없습니다. ⁹
  • 신청 후 복학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므로, 신청 후에 복학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 신청 후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거주주택의 임대차 계약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후에 해외여행을 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을 가시면서 거주주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이사와 관련된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마이홈 포털 누리집 이나 국토교통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후 온라인 신청
  • 문의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LH 전화상담실 (1600-0777)

다음 준비한 정보는 청년월세지원입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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