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보상액(정부지원 92%)

가입하면 태풍, 화재, 지진, 홍수, 산사태 등의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집이나 물건의 손상이나 파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과는 다르게 특별한 보험으로,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입하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지붕이 날아가거나 창문이 깨지는 경우, 가입하지 않으면 수리비용을 전부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일정한 비율로 보상해줍니다. 또한,재난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역이나 건물에 대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격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도해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자격 조건

  • 보험대상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즉, 상업용이나 공장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 보험대상 건물은 법적으로 승인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즉, 무단건축이나 위법건축은 제외됩니다.
  • 보험대상 건물은 재난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건물이어야 합니다. 즉, 재난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건물은 제외됩니다.
  • 보험대상 건물은 화재보험이나 재산보험이 적용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즉, 화재보험이나 재산보험이 없는 건물은 제외됩니다.




풍수해보험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험대상 건물의 소유권 증명서: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 보험대상 건물의 구조 및 면적 증명서: 건축물대장, 공시지가증명서 등
– 보험대상 건물의 재난위험도 평가서

풍수해보험 후기

– 사례 1: B씨는 2022년 9월에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집의 지붕이 날아가고 창문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B씨는 미리 가입해 놓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현장실사를 통해 B씨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B씨는 보험금으로 집의 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었고, 감사하였습니다.

– 사례 2: C씨는 2023년 7월에 장마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여 온실이 침수되고 작물이 죽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C씨는 온실과 작물에 대해 가입해 놓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온실과 작물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고, 보험금을 적절하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C씨는 보험금으로 온실을 복구하고 새로운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고, 만족하였습니다.

– 사례 3: D씨는 2023년 10월에 지진으로 인해 집의 벽이 흔들리고 바닥이 균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D씨는 화재보험만 가입해 놓았고, 풍수해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D씨는 화재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화재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D씨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 사례 4: E씨는 2022년 11월에 쓰나미로 인해 집과 가게가 파괴되고 재산이 모두 사라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E씨는 집과 가게에 대해 가입해 놓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E씨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최대한의 보험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E씨는 보험금으로 새로운 집과 가게를 찾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었고, 풍수해보험에 감동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신청방법

–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에서 관한 상담을 받고, 가입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 우체국이나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안내를 받고, 가입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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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신청
풍수해보험신청

풍수해보험 신청기간

– 재난위험이 있는 시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태풍이나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예고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재난위험이 없는 시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예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즉, 가입일로부터 1년 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중도해지방법

– 계약기간 중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려면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따라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지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년간 가입한 경우, 6개월 후에 해지한다면 남은 6개월의 보험료인 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주의사항

– 재난으로 인한 손실만 보상합니다. 즉, 재난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태풍으로 인해 지붕이 날아가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지붕이 낡아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재난의 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즉, 재난으로 인한 손실의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예를 들어, 태풍으로 인해 집이 50%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50%를 받을 수 있지만, 집이 100%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마무리

이상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특별한 보험입니다. 가입하면 태풍, 화재, 지진, 홍수, 산사태 등의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집이나 물건의 손상이나 파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재난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건물에 대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우체국이나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재난위험이 없는 시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따라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심하고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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